
관세청은 올 상반기 금괴밀수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9건에 63㎏의 금괴(시가 28억원) 밀수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1㎏(4건·6억 원)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관세청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해외여행자 등을 통해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금괴의 특성 때문에 밀수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밀수 성공 시 탈세에 따른 높은 수익이 보장되며 5월부터 금시세가 상승해 재산 축적·은닉이나 도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밀수증가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괴 밀수 검거는 지난 1월 3건(5㎏), 4월 2건(9㎏)에서 5월에는 12건(23㎏)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6월에는 2건에 걸쳐 26㎏의 밀수를 적발했다.
올해 적발된 금괴밀수는 조선족 등 일반여행자를 운반책으로 포섭해 금괴를 목걸이나 팔찌 등 장식용품으로 만들어 신변에 착용하거나 특수 제작된 조끼에 넣어 입고 오는 등 지능화된 수법으로 행해졌다.
지난 6월에는 특수제작 조끼에 1㎏짜리 금괴 24개(24㎏, 10억 원)를 은닉, 밀수하려던 중국인 모녀와 한국인 등 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최근 금괴 밀수가 중국 심양발 인천국제공항 입국 여행자들을 통해 반입되고 있어 중국 심양세관과 중국 공급 조직에 대한 공조수사를 추진을 통해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및 신변검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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