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가석방 논란 지속...경제활성화냐, 원칙론이냐 논쟁 일 듯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1-15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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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비리 기업인 가석방 논란이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전면 백지화되면서 '경제활성화냐, 원칙론이냐'를 놓고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회삿돈 456억 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최태원(55) SK 회장 등은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문제와 관련,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형기의 80% 미만의 사안은 처음부터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SK나 LIG 등의 기업 총수들은 이번에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이들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대상으로 올릴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이 경우 가석방 남발 우려가 있어 실무관행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석방이 가능토록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단행된 가석방자들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반면 이번 가석방 논의 대상으로 언급됐던 최태원 SK회장은 이를 채우지 했다.

현재 가석방 논의 대상에 포함된 기업인들 가운데 최장기로 복역중인 최태원 회장은 오는 3.1절이 돼도 형집행률이 52%에 불과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 중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도 가석방 요건 형집행률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 자료를 봐도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년여 동안 법무부가 가석방한 인원은 모두 5만 6,828명으로, 이들 가운데 형기의 5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김무성 "가석방 형기 80% 채워야"

이같은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준칙에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전제하고 "현재로서는 (비리 기업인) 가석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형기의 80%를 채워야 한다는 법무부 준칙을 놓고 볼 때 이번 설은 물론 3.1절에도 기업인 가석방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지난 6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SK가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에 앞서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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