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시행…‘1호 사건’ 촉각, 근로자 사망에 경영책임자 책임
- [일요주간 = 정창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안전조치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안전보건책임자, 즉 현장소장만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1호 사건’에 ...
- 2022.01.27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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