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선화장·후장례’→‘장례 후 화장’ 가능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는 장례를 한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2년만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 ...
- 2022.01.27 10:49:56
-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 추가 계약…총 100만명분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정부가 한국화이자와 40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추가구매 계약을 했다.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계약을 통해 총 10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화이자와 7 ...
- 2022.01.06 1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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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풀무원 춘천공장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적응 장애 ‛산재 인정’
- -풀무원 춘천공장 내 공무팀, 복수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 괴롭힘 발발 -풀무원 측 “징계위 열고 ‛중징계’감봉 처분…전출 요구는 불가능”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피해 직원 적응 장애에 업무상 질병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