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해경 간부, 언딘에 특혜 주려다 30시간 허비"

임영호 / 기사승인 : 2014-10-06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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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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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6일 검찰은 구조 현장을 지휘했던 최모 해경 차장을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 측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최 차장이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언딘 측에 특혜를 주려다 30시간 동안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 차장은 언딘 측과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며 송이버섯 같은 고가의 명절 선물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심지어 최 차장은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언딘 소유의 바지선(리베로호)을 구조 현장에 투입시키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도착해서 구조를 준비 중이던 다른 바지선은 뱃머리를 돌려야 했다. 이 때문에 구조 활동이 지연됐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호 김모 정장이 승객들을 향해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수회에 걸쳐 퇴선 방송을 실시했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정장은 퇴선 방송을 하라는 해경 상부의 지시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승조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한 것도 모자라 함정일지까지 조작했다.

검찰은 이같은 김 정장의 과실이 세월호 참사를 키운 원인의 하나로 판단하고, 김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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