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중 교수 "월성1호기 최신안전기준 충족 못해"… 가동이냐, 폐로냐 '기로에'

황경진 / 기사승인 : 2015-02-26 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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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지난 20121130년간 설계수명을 다하고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와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심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26일 원안위의 전체회의를 통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원안위가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관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부실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중수로 심사지침 PSA 빠져있어
원자력안전위원인 동국대 김익중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중수로인 월성1호기는 PSA(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수로 원전(월성1,2,3,4호기) 수명연장 심사지침엔 PSA가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캐나다같은 경우 PSA가 의무적으로 명시돼있다"면서 "반면 국내 중수로 심사지침엔 PSA가 빠져있고 심사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굉장히 두리뭉실하다"고 지적했다.
PSA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종류 및 발생가능성과 사고로 인한 영향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정량화해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1980년대부터 거의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PSA를 이용한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기 시작했고 특히 국내 경수로 원전의 심사지침엔 PSA가 포함돼있다.

월성2호기 있는 설비, 1호기엔 대거 빠져있어
최신안전기준 충족못해도 심사 진행하는 원안위
이뿐만이 아니다. 김 교수는 월성 1호기엔 없는 설비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월성 1,2호기 간에 차이가 있는 설비는 모두 14개 항목이나 된다"고 주장하면서 "월성1호기가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안전기준인 R-7과 같은 최신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지적한 월성 1호기에 없는 설비들은 헬륨공급배관 격리밸브 2(1호기 1) 냉각재 시료채취 격리밸브 2(1호기 1) 공급배관 격리밸브(3471-TK13) (1호기 없음) 시료채취 캐비넷 격리밸브 2(1호기 없음) 시료채취 캐비넷 배수밸브 1(1호기 없음) 환형기체계통 중 이산화탄소병 격리밸브(1호기 없음) 환형기체계통 중 산소병 격리밸브(1호기 없음) 주증기 계통 중 원자로건물 격리밸브(1호기 없음) 증기발생기 시료채취 격리밸브 4(1호기 없음) 원자로건물 방사성 배수계통 중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1(1호기 없음) 원자로건물 환기계통 중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4(1호기는 2) 원자로건물 격리계통 중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29(1호기는 15) 사용후핵연료 배출구 수로에 설치된 수문(1호기 없음) 등 총 14개 항목이나 된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보도자료에서 "R-7는 원안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안위 고시(원자로시설의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할 최신 기술기준(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와 서울대 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등은 주증기 계통 중 원자로건물 격리밸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구 수로에 설치돼야하는 수문이 월성 1호기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대표는 "사용후 핵연료 방출구(격납용기 수문)는 중수로 설비에 필수 요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월성원전 1호기는 매일 두차례 핵연료를 장전해 사용후 핵연료를 배출하기 위해선 격납용기 압력경계인 방출실 상단에 설치된 방출구에 직렬로 설치된 두 개의 볼 밸브가 동시에 열리는 상황이 20분간 총 40분 발생한다"면서 "이 때 격납용기 압력경계는 개방되어 방출실에 차 있는 물(수두 3M)이 격납용기의 유일한 압력경계가 되므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측"격납용기 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월성 1호기는 운전 중 볼밸브가 열려 개방된 상태에서 물(3m)이 유일한 격납용기 압력경계인데 수두에 해당하는 3m 수위를 밀어낼 만큼 내부압력이 사고 시에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갈 수 없어 원자로건물의 기밀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 논리는 월성 1호기 건설 초기설계에서 적용된 개념이며 후속기인 월성 2, 3, 4호기 설계에서는 캐나다 규제기관에서 R-7을 적용하여 수두 3m에 의해 격납용기 압력경계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수두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이 발생하는 사고 가능성을 평가했기 때문에 월성 2~4호기의 방출실 하단 연료통로에 격납용기 수문을 설치한 것으로 계속운전을 고려하는 현재는 이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7
1991년 캐나다에서 발간된 캔두형 원전의 격납건물계통에 대한 요건으로 캐나다 중수로 심사지침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최신안전기준인 R-7를 따라야한다.
하지만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원안위와 KINS 측이 이 항목이 제외돼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며 법령 취지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는 반드시 최신기술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설비용량 679,000kW인 월성1호기는 지난 1983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11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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