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영호 기자]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수년전 한 법무부 간부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글이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 검사가 당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때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동석했던 것으로 지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상황을 법무부 장관이 알았는지 여부가 세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성추행 한 검사와 모른 척 했던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범죄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면 처벌 받는 사마리아법을 재정해서라도 범죄현장을 묵인한 공범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이 전 장관의 과거 부적절했던 처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 제 61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전 장관은 과거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로, 검찰은 2011년 초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부인 이화경 사장을 회삿돈 유용 혐의로 조사하고, 같은해 6월 담 사장 부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담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장관은 퇴직 후 곧바로 자신이 수사했던 오리온그룹에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8월 오리온그룹의 상근고문으로 영입된 뒤 2013년 9월까지 오리온그룹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직전 퇴임해 취업제한법 위반을 면했지만 석연찮은 뒷맛을 남겼다.
이 전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도 문제였지만 오리온이 왜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지휘자를 영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기아자동차 사외이사에 선임됐지만 변호사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38조 2항에 의거해 조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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