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전지성 일상에서 구현될 때 진수”

염건령 교육학박사 / 기사승인 : 2013-07-17 1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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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염건령의 ‘法의 정신’
[일요주간=염건령 교육학박사] “법(法)이라는 단어는 ‘물(水) 흐르듯이 간다(去)’라는 뜻의 합성적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의 그러한 이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법의 내용이자 정신이다.”

법(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다.

법이 없으면 우리 사회의 질서가 무너짐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며, 더욱이 혼란의 확산으로 인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기에 국민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 법을 만들고 수정하고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본인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의 권위를 상징하는 법원의 선고와 결정에 대해서 수긍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

법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경직되고 강해보이지만 실제 그 한자로서의 뜻을 보면 의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法)이라는 단어는 ‘물(水) 흐르듯이 간다(去)’라는 뜻의 합성적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의 그러한 이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법의 내용이자 정신이다.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경청하여 적용하는 것이 다름 아닌 법의 원리이자 정신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현상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가 맞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법에 대한 불신과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근세에 들어와 법의 정신(Spirit of Law)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정의를 내린 대표자는 몽테스키외였다.

그는 법의 정신이라는 저서에서 법의 정신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성격과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근간으로 지금의 상황을 대비하여 보면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그는 법을 사물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는 이성과 법의 공통점이라고 보았는데 다시 말해서 법과 이성은 동일선상에서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 현실 역시도 보편성에 근거한 법과 사회질서의 유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의 수장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이 되고, 국제중학교 이사장이 구속되며, 그 학교의 교감선생님은 현관에서 목을 매고 자살하는 상황이 보편적인 사회현상은 절대 아니다.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의 발생은 다수의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사회발전의 퇴보를 가져온다.

법을 만드는 집단이나 법을 집행하는 집단, 그리고 법을 감시하는 집단이 상호간에 견제를 해야 함은 물론 보편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혼란한 비리와 부정 상황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각성을 촉구한다.

둘째로 몽테스키외는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통치를 함에 있어서 그 근간은 법이 되어야 하며 비록 독재체제를 가진 일부 국가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역시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모든 사회현상과 사회운영에는 법이 근간으로 뿌리 역할을 해야만 한다.

전직 법무부 차관이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검사 시절에 수천 번도 더 했을 피의자 소환에 반대 입장이 되어 불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 인물에 대한 단죄적 비판보다는 법을 저만큼 아는 사람이 요식적 절차조차도 무시하는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치의 핵심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키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거나 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삼는 경우가 국민들의 법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을 잘 아는 자와 법을 다루는 자들의 솔선수범적 차원의 법률 준수자세가 반드시 자리 잡혀야 할 것이다.

셋째로 법은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권력의 배분정신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법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지배기능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지키고 이들의 권익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좌파 정부가 집권하건 우파 정부가 집권하건 국민이라는 지위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보다는 더 큰 존재로서 국민이 대상으로서 있기 때문이다.

법은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원전비리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자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 냉방을 하지 않고 외국 주요 인사를 맞이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는 정치적 쇼라고 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강력한 원전비리에 대한 사정의지를 천명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통분담을 하는 자세를 통해 원전비리자들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는 무언의 시위로 생각된다.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결코 적은 연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 전혀 되지 않는 비리를 저지른 일부 원전관계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표현함과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일종의 시위인 것이다.

앞으로 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시 말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주요한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비리의 차단은 국가의 근간을 수호하는 행위이며 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지키는 행동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십 년 동안 수사권을 놓고 싸우는 모습 역시도 법의 정신에서는 어긋나는 행동이다.

수사와 기소, 공소의 유지 등은 법의 과정일 뿐이며 그 과정상에 있는 집단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여주는 이전투구(泥田鬪狗)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넷째로 몽테스키외는 법과 경제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도움과 보완의 작용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인정받는 부분은 선견지명(先見之明)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국가와 정부가 경제문제를 최상의 이슈로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역시도 경제적인 부를 쌓아가고 이를 지키며, 번창하는데 국가의 명운(命運)을 걸고 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사실상 전무하고 주변에 강국만이 존재하는 지정학적인 불리함 속에서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철저한 노력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분명히 법체계의 지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민생문제와 민생현안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 모습으로 인해 오히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의 경직성은 법의 안정성을 지킬 수는 있지만 경제의 활력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활과 부의 편중화 현상의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출범한 초기부터 과거의 일을 이슈로 하여 국회가 냉동상태가 되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법을 적극적으로 고치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일부 집단이 상당한 부를 거머쥐고 이를 권력과 같이 휘두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경주해야 함에도 정치적 이슈와 이념만을 내세워 민생법안들이 휴지조각이 되도록 하는 지금의 일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점을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 하였다. 비록 한참 전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지금의 상황과 100%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입법부 구성원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몽테스키외는 법을 통해서 인류의 공존공영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지원과 희생을 얻었다는 점을 이 시점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에 관한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정비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협력사업이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언적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도 중요하며, 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외지원과 원조를 하는 일 역시도 법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체계의 선진성은 그 나라의 선진성과 바로 직결되며, 법률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법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당연히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음을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였으면 한다.

법의 이상과 정신은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철학적인 관념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법은 존재하며, 이러한 존재성만이 법을 우리의 친구로서 같이 가야 하는 대상으로서 볼 이유가 된다.

법의 정신에 대한 글을 쓰면서 혼란한 국내 상황에서 원론을 살펴보고 본질을 다시금 바라보며,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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