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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CI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경남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잠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창원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바다 석축 공사에 투입된 30대 잠수사 A씨가 작업 중 숨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해상에 석축 돌을 쌓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입수했으나 작업이 끝난 후에도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수색에 나선 동료 잠수사가 수중에서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고 있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일원 157만4366㎡에 8404억원을 들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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