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미용실 브랜드'보보리스', 제조사 KPT와 공모해 1만 2천통 조작
조작 적발 대비한 사전 모의 포착, 단순 실수 아닌 고의적 '대국민 사기극'
유통기한 제도 근간 뒤흔든 위험한 발상...샴푸부터 에센스까지 전방위적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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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간절한 탈모 고민을 이용해 고가의 제품을 판매해 온 유명 미용실 브랜드 ‘보보리스(BOBORIS)’가 화장품 전문 제조사인 (주)케이피티(KPT)와 공모해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의 날짜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유통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즉각적인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KPT에 대해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건당 340원에 ‘날짜 세탁’... 제조사-판매사 은밀한 뒷거래
이번 사건은 내부 고발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 강남의 유명 미용실 보보리스는 화장품 전문 제조사인 KPT와 공모해 사용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의 날짜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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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지난 8, 9일 MBN의 연속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제품 한 통당 340원의 비용을 주고받으며 이른바 ‘재착인’ 작업을 진행했다. 사용기한이 임박한 재고품의 기존 날짜를 알코올로 지운 뒤 기계를 이용해 새 날짜를 찍어내는 방식이다. 특히 두 업체는 위법 행위임을 인지한 듯 “적발 시 모든 법적 책임은 보보리스가 진다”는 내용의 면책성 이메일까지 주고받으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으로 날짜가 세탁되어 시중에 풀린 제품은 ‘보보리스 가루샴푸’ 8800통을 포함해 세안제 등 총 1만 1790통에 달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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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 식약처, 보보리스 4종 제품 ‘회수·폐기’ 긴급 명령
사건이 불거지자 식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자로 KPT가 제조한 보보리스 제품들에 대해 ‘화장품 표시 및 기재사항 위변조’를 사유로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보보리스 더픽 그래뉼 바디워시 (제조번호 BI21193) △보보리스 더픽 그래뉼 쉘 훼이셜 워시 (제조번호 BH21192) △보보리스 더픽 그래뉼 샴푸 손상모 (제조번호 BF21190) △보보리스 더픽 그래뉼 샴푸 쿨링&탄산 (제조번호 BE21193) 등 총 4종이다.
해당 제품들은 실제 사용기한이 2024년 1월임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통해 2026년~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둔갑하여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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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 “아까워서 그랬다”는 황당 해명...K-뷰티 신뢰 추락
보보리스 측 관계자는 MBN 취재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품이 아까워서 일부 조작한 것이 맞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제조사인 KPT 측 역시 “자체 안정성 검사 결과 몇 년 더 써도 문제가 없어서 진행했다”며 “법적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상 사용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기술력을 자랑하던 강소 제조사가 작정하고 위조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K-뷰티 전체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생산 라인과 품질 관리 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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