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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총 356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9개 신선식품 생산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3400만 원, 판촉비 201억5300만 원, 정보제공료 66억7200만 원 등 총 356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리테일은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또는 판촉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약정을 위반해 실제 판매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정액 매출액의 0.5%~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게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성과장려금 수취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대체하는 정보제공료를 도입하기로 한 후 하청업체들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정보를 사실상 강매하는 방법으로 성과 장려금 수준(매출액의 1%)으로 제공할 정보의 가격을 임의 산정해 수취한 사실도 아울러 확인됐다.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22억28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에 대해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액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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