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만연한 공보의 부족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농어촌 어르신들께 맞춤형 의료복지 제공할 것”
![]() |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사진=의원실)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 의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뜻한다. 그러나 이들 인력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15년 3,626명이던 공중보건의사는 2024년 2,863명으로 줄어 21%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의 경우 46%나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배치 현황을 보면,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는 충원율이 93.5%에 달하지만,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 충원율은 54.4%에 그쳐 의료취약지일수록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산간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늘어나고, 이미 열악한 농촌 의료 인프라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 인원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간 업무 조정 및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현행 법률에는 이러한 통합·조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보건체계 재편에 한계가 있었다.
윤준병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지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보건진료소를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 배치가 어려운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진료소는 사실상 유일한 의료기관이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지원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은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해 농어촌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