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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트코 매장<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고용 당국이 지난 6월 폭염 속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숨진 20대 노동자 관련 ‘늑장 신고’ 등을 이유로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안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를 고용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스트코는 숨진 노동자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업무를 하던 김모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시간 만에 숨졌다.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당시 기온은 33도로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유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서 매시간 200대가량의 카트를 밀고 다니는 등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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