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노동자 ‘폐암’ 사망…32년간 정비직 근무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5 11:02:00
  • -
  • +
  • 인쇄
산재 인정 보름 뒤 숨져…금속노조,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포스코서 일하다 직업성 암 산재신청 결과 대기자 30여 명 넘어

▲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포항제철소에서 32년간 근무한 정비직 노동자가 폐암 악화로 숨졌다. 고인이 된 노동자는 하청업체 근무 중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으나 산재 인정 이후 병세 악화로 보름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과 금속노조는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포스코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포항지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와 숨진 노동자 A씨 유족은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폐암 사망에 가장 큰 책임 있는 포스코는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1990년 포항제철소에 입사해 16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다 일하던 공정이 아웃소싱 되면서 분사되어 2006년부터 하청업체인 롤앤롤 소속으로 근무했다. 소속 회사만 바뀌었을 뿐 근무 장소는 그대로였으며, A씨는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제기해 승소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들은 A씨의 직업성 질병이 포스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근무 경력이 있고, 하청업체에서 일할 때에도 작업장의 산업안전과 보건조치 의무가 원청인 포스코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폐암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안전, 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포스코와 롤앤롤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고인은 치료비를 걱정하며 아픈 몸으로 일터에 나왔다. 포스코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산재 신청을 늦게 처리한 근로복지공단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A씨 외에도 A씨와 함께 직업성 질병(암)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한 다른 노동자 2명이 아직 산재 신청 결과를 받지 못했으며, 2명 중 1명도 이미 사망했다고 꼬집었다.

 

A씨는 병세 악화로 포항성모병원 입원 중 사망했으며, 유족은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 진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에서 일하다 직업성 암 산재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노동자가 3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암 산재 처리가 늦어 재해자들의 죽음을 앞당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인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포스코는 유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고인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포스코는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유족과 금속노조는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장례를 연기하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포스코 본사 앞 매일 출근선전전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면담 및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전개한다. 이후에도 포스코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최정우 포스코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상경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