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오너 경영 마침표…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서 패소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5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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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걸림돌 작용…홍원식 회장 불명예 퇴진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때 업계 2위까지 올랐던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막을 내렸다. 홍원식 회장이 결국 물러나게 되면서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와 벌인 경영권 분쟁에서 지면서 불명예 퇴진하게 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줘야 한다.

 

한앤코와 홍 회장은 2021년 5월 홍 회장 오너일가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3개월 만인 그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한앤코는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한앤코는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홍 회장도 “오히려 M&A 거래에서는 이례적일 만큼 저는 이번 계약에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계약의 내용 또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고 맞섰다.

 

홍 회장 측은 소송에서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 회장은 아직 여러 건의 소송에 얽혀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남아있는 분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앤코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2022년 홍 회장에게 경영권 이양 및 정상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도 남아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한앤코의 계약이 해지된 후 홍 회장과 인수를 위한 협약을 맺고 계약금 320억 원을 건넸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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