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1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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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장치 천장에 매쉬망 설치 중 15m 아래로 떨어져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유진그룹 계열사인 건자재 업체 주식회사 동양의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10분께 건자재 제조업체 동양의 경기도 파주시 소재 스튜디오 설치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인 50대 남성 A씨가 천장에 매쉬망을 설치하던 중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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