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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고법은 최근 현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되 그 외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은 계약금 변경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현산이 체결한 계약 중 6건은 초일불산입(시작일은 계산하지 않음) 원칙에 따라 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이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3000만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비슷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2월 공정위는 현산이 2016년 1월∼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산은 하도급 업체에 건설·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최대 413일까지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서도 2000만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지급해야 할 대금 수수료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설계 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올려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계약을 변경한 점도 조사됐다.
현산은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뒤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이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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