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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침대 스프링, 자동차 시트용 스프링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만호제강, 홍덕산업, DSR제강, 동일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고려제강, 대흥산업, 대강선재 등 제강사를 적발하고 이중 대강선제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8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개사다. 여기에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이 고발대상 업체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당 660에서 1460원으로 최대 약 120%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등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돼 이 기간 동안 침대 가격이 30%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오른 뒤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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