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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서울 항공기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에어서울의 항공기들이 2년 연속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질기준을 위반한 항공사는 에어서울이 유일했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최근 2년간 9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기준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에어서울의 항공기 4대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전체 운항편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위반사항이 없었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항공도 일부 항공기에 대한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에어서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6대의 항공기를 보유했는데, 이 중 지난해 5대, 2023년에는 4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는 1년 보관 후 폐기되기 때문에 이전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항공기 이용객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항공기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항공기는 재검사를 통해 수질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에어서울은 지난해 부적합 판정 이후 시정조치를 했으나 다시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항공기 내 저수조 청소는 항공기 제작사와 항공사의 정비 프로그램 문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각 항공사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시료채취 후 외부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항공기 저수조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내 수질관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저수조 청소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 취해야 하는 의무적인 기준도 없다.
허영 의원은 “항공기 저수조를 통해 세면대 물과 식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항공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항공기 수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세워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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