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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무인으로 운영되는 밀키트 판매 프랜차이즈 미미쉐프가 인근 가맹점 여부 등 주요 정보를 숨긴 채 가맹 계약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미미쉐프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가맹점 2곳의 가맹금(총 1,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지난 2021년 9월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 지역에 이미 가맹점 2곳이 영업 중이었지만 이를 숨겼다.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는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만 기재됐다.
또한 미미쉐프는 같은 해 10월 경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가맹본부는 밀키트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이 10월 말 기준 종료된다는 사실을 가맹계약이 있었던 10월 10일 이후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미쉐프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경엔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미쉐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및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킬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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