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자회사 편법 지원…벌금 1억원 확정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4 12:51:15
  • -
  • +
  • 인쇄
MJA와인에 직원 파견 후 급여 대신 지급…공정거래법 위반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박소정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대해 지난달 31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롯데칠성은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던 MJA와인이 영업이익이 적은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것은 모회사인 롯데칠성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모회사의 개입으로 고용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았던 MJA와인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중소 와인 소매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법원 역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법인)를 고발해 기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롯데칠성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퇴출 당했을 MJA와인이 롯데칠성의 부당지원 때문에 손실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