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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행하지 않은 다인건설과 대표이사가 고발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2월 11일 다인건설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 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인건설과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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