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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사인 창신아이엔씨의 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조달하는 기업이다.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789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단가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단가 합의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기본계약서와 서흥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근거로 작업을 지시한 것이다.
영원아웃도어는 4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219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서면 없이 영원아웃도어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롯데지에프알은 3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98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개별 계약서면 없이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롯데지에프알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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