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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과대 광고한 롯데홈쇼핑 ‘장로젯 XEP-018’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처분을 내렸다.
23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11일 송출된 롯데홈쇼핑 ‘장로젯 XEP-018’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화장품 특정 원료(원료명:XEP-018)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원료가 지나치게 고가인 것처럼 효과를 과대 광고했다는 것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은 화장품의 핵심 원료를 제네바 대학교와 협업 또는 공동 개발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원료가 지나치게 고가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또 해당 제품 전체가 스위스에서 제조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안내했으며, 피부와 관련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과장하기도 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콜’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으며,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품 사용 전후 비교 화면을 연출해 제품의 주름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옥시찬 위원은 “자체 심의팀이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선 제작 현장에서 무시하고 6가지 사안에 걸쳐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하나하나가 법정 제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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