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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3건의 중대재해로 4명이 목숨을 잃은 철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해 실시한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592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에 노동부는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에서는 최근 1년 새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퇴근하던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세아베스틸 본사와 경남 창녕공장까지 특별감독 대상에 넣었다.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사후감독 당시 지적된 기초적인 안전관리 위반사항들조차 제대로 고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이다.
또 지난해 5월 지게차 사고가 있었는데도 일부 구역에서 지게차 운행 구역과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다. 쇠기둥 끼임 사고 이후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협착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별안전보건교육과 특수건강진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세아베스틸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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