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액정표시장치(LCD) 전문기업인 테라젠테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라젠테크가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기계 장비 제작 등을 위탁해 이를 수령했으나 하도급 대금 약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어음 할인료 76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절차,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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