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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울산 북항의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4번째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울산 남구의 한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상에서 하청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굴착기를 유도하던 A씨는 후진 중인 덤프트럭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대우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노동부가 사고와 관련,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이 이를 적용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4월에는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시설 신축 현상에서 리프트 점검 중이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으며, 같은 해 7월과 8월에는 인천 서구의 공사현상에서 노동자 2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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