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크리트산업 괴산 공장서 60대 노동자 사망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2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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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콘크리트 거더와 제품 사이 끼여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충북 괴산에 위치한 한국콘크리트산업 사업장에서 60대 여성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3분께 충북 괴산 한국콘크리트산업 공장에서 일하던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대형교량 건설용 구조물인 콘크리트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 보수작업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콘크리트산업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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