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8개월 영업정지…‘5명 사상’ 중대재해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6 14: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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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현장서 노동자 5명 사상
서울시, ‘부실시공’ 8개월 영업정지 처분…소송으로 맞대응

 

▲ SGC이테크건설 CI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시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과 관련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이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SGC이테크건설은 이에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이로써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소송전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책임을 물어 SGC이테크건설의 토목·건축 공사업을 8개월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지난 5일 공고했다. 영업 정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024년 6월24일까지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수주했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SGC이테크건설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63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수주 잔고는 1조7908억6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력 사업인 플랜트 부문에서만 1조원을 웃도는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 중장기 매출 전망은 어둡지 않다. SGC이테크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전이 벌어지면 최대 몇 년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통상 3년 이상의 소송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 집행은 중지된다. 신규 수주 활동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앞서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시공 중 4층 바닥 붕괴로 5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3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 SGC이테크건설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취소소송 1심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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