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평일 심야 대로에서 분노의 질주 적발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8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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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km로 달리다 적발…회사 직원 “내가 몰았다” 거짓 진술했다가 번복

 

▲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이 평일 심야에 서울 도심 대로에서 167km로 달리다 적발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오너의 이러한 무책임한 일탈은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초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 페라리 한 대가 서울 올림픽대로를 167km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당시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km로 도로교통법상 이에 더해 80km를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아한 일이 발생했다. 한달 뒤인 12월 23일 이 회사의 김 부장이 페라리를 몬 사람이 자신이라며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것.

 

해당 페라리는 회사가 아닌 구 회장 개인 소유로 알려졌으나 이를 김 부장이 운전했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다가 돌연 김 부장은 2차 경찰 조사에서는 다시 말을 바꿨다.

 

“페라리는 회사 대표의 개인 소유 차이고 대표가 운전했다”며 “경위를 알아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경찰서로 가서 임의로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과태료 처분인 줄 알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 진술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나 회장의 지시는 없었고 과잉 충성으로 시작된 단독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구 회장은 두 달여 뒤인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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