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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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영 CI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19억원의 과징금과 고발 처분을 내렸다. 당초 최대 6000억원 가량 부과가 가능할 것이란 추측을 깨고 19억원에 그친 것이다.
다만 CJ올리브영을 오프라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불확실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7일 경쟁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 강요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인 고발도 함께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게 행사독점 강요, 정보처리비 부당하게 수취행위했다고 지적했다. 또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도 위법하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체들에게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픽)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B(뷰티앤헬스) 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에서는 동일 품목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수취한 차액은 8억48만원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대표이사 고발은 고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행사독점 강요 등 위반한 두 건 관련 5억원씩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정상납품 가격 미환원 행위는 정률과징금 8억9600만원이 추가 부과돼 총 18억9600만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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