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동신 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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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설비 롤에 묻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끼어 숨져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동국산업 계열사인 컬러강판 제조사 디케이동신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26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철판코팅업체 디케이동신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롤러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품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현재 경찰은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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