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의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께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대의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하수관로 설치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