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1 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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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생한 끼임 사고…치료 중 나흘만에 숨져
이도균 대표 책임경영 위기…연이은 중대재해 관리 ‘소홀’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남 진주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은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무림페이퍼 정규직원으로 지난 6일 오후 동료 3명과 함께 종이에 코팅액을 뿌려주는 기계의 오염물질 제거 작업 도중 머리가 기계에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경상국립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일 뒤인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숨졌다.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과 관할 경찰 등 관계자들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림페이퍼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조사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무림페이퍼 인명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년 8월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야간작업 중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수장인 이도균 대표이사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영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무림그룹 고 이무일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동욱 회장의 장남인 3세 경영인이다. 2020년 무림페이퍼의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후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이 대표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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