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 과징금 철퇴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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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낙찰인데 추가 감액…총 인하금액 16억8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최저가 낙찰자에게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갑질을 한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 기계설비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실제로는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 총 인하금액은 16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서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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