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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의사결정권자인데다 실질적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총수 사익을 위해 회사 주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의 기업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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