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짓느니 벌금 내겠다”던 무신사…한문일 대표 사과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1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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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태조사 우려… ‘위탁 보육’ 실시 밝혀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문일 무신사 대표가 최근 재택근무 폐지와 사내 어린이집 설치 철회 방침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메일로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11일 무신사에 따르면 회사는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 9월 내에 영·유아 자녀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앞서 근무제도 변경과 관련한 온라인 미팅에서 최영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무신사는 현재 직원이 15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직원 비율이 55%로 현행법상 어린이집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서울 성수동에 건립 중인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지만, 실수요자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택근무 폐지 논란 등 근무제도 변경 이슈에 대해서도 무신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재택근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경제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고민하고 임직원과 소통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무신사가 사장 명의의 사내 공지를 언론에 알린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실태조사 등을 우려한 결과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직장 내 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무신사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무신사는 위탁보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말 발표되는 명단에 포함되거나 이행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년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매년 억대 벌금을 내며 버티는 사업장도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를 두고 설치 의무 위반 업체에 내려지는 불이익이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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