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멕시카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멕시카나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2호를 위반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멕시카나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등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고유한 가격 결정권을 본사가 침해하는 동시에 경쟁이 치열한 치킨 시장에서 가맹점의 손발을 묶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소비자들 역시 지역이나 배달비 변동에 따라 더 저렴하게 치킨을 즐길 권리를 빼앗겼다고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