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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세종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쯤 세종시 전동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켐트로닉스 세종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는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으로 당시 이 공장으로 출장 나와 액정 시제품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가슴부위가 끼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 발행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노동자가 소속된 삼성디스플레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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