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가 발주한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5개 기업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억1000만원이다.
유시스는 회생절차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미부과하기로 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레정보기술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7건의 구매 입찰에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들러리를 세워 직접 계약을 낙찰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가 낙찰 받을 경우 그들과 영업이익을 나눠 갖거나 자신의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건으로, 담합행위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