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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호출) 차단’ 의혹 관련 공정위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정의사를 자진해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호출) 차단’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정의사를 자진해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택시를 호출에서 배제한 의혹을 조사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 착수를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 위법 여부 및 제재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경쟁사 가맹 택시 기사라는 이유로 콜을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우티를 포함한 경쟁사 가맹 본부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빌리티와 택시 산업 발전 연구와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등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0일 진행한 심의에서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각각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 등에 비춰 ‘콜 차단’ 행위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고 증거 역시 적지 않게 제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려면 사건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담합 사건도 동의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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