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쥐어짜기 ‘갑질’…과징금 9억6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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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거래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긴 사료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약 30억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제일사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는 하림 그룹 계열사로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료제조판매 업체로 117개(2022년 12월말 기준)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리점은 판촉 활동을 비롯해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를 하고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제일사료 본사와 농가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료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농가로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에 대한 연체 이자 약 30억원을 130개 대리점에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제일사료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연체 이자를 차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 거래에 매출 100%를 의존하는 대리점들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제일사료는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리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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