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집행유예기간인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0여억원 부당 수령
소액주주들 “박 회장 부당 수령 회사에 손실”…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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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구 금호석화 전 회장<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100여억원의 배임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복권 됐다. 더구나 사면복권 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금호미쓰이화학의 대표이사로 전격 선임됐다.
박 전 회장의 이른 복귀를 두고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차갑다. 특히 취업제한기간 동안 급여 등 수백억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와중에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박 전 회장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다시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박 전 회장이 집행유예기간 즉 취업제한 기간 동안 매년 수십억원의 보수를 챙기는 등 회사에 20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도 박 전 회장이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이 됐으나, 관련법에 따라 이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온 보수는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호석화의 소액주주들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약 200억원 상당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취업 제한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함에 따른 것으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확정,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19년 3월 금호석화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법무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박 전 회장은 법무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전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적 공방 끝에 1심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박 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 박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면서 양측간 취업제한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특경법 14조 1항, 즉 취업제한 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의 개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회장직 유지하면서 수백억원 수령
논란의 요지는 박 전 회장이 집행유예기간 동안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수백억원의 급여와 성과급 등 보수를 수령해왔다는 것.
즉 유죄판결 직후 취업제한조치가 정당했으나, 박 전 회장이 이를 무시한 채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수령해온 보수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금호석화 대표이사 등 그룹 주력 계열사의 등기이사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며 그룹의 회장직을 유지해왔다. 이어 올해 5월 회장직을 내려놓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전환, 경영 후선에 머물러왔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50억7천2백만원(급여·상여·기타 근로소득 포함), 2020년 51억 7천6백만원, 2021년 52억7천7백만원, 2022년 55억4천1백만원, 2023년 6월 30일까지 8억2백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 기간 중 박 전 회장이 수령한 보수 총액은 약 218억원에 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박 전 회장이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인해 사면 복권됐으나 이전의 집행유예기간, 즉 취업제한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면법 제 5조 2항에는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취업제한조치가 유효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박 전 회장이 금호석화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부당하며, 이는 반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민단체 입장도 마찬가지다. 광복절 사면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박 전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승인 불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회장직을 고수했고, 행정소송 패소 후 6개월이 지나서야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지난 2018년 형사사건 선고 이후부터 올해 초 자리에서 내려 올 때까지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로 봐야한다”며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에서 보수를 수령해 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 기업체 취업 제한을 위반한 박 전 회장을 사면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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