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선박 블록 조립 작업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 말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블록 조립작업을 맡긴 뒤 물량과 단가를 변경하고도 이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또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 물량을 위탁하면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그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계약 서면을 계약자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위법 행위 당시 회사는 삼강엠앤티였다. 삼강엠앤티는 지난해 8월 SK에코플랜트가 인수했다. 이후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돼 올해 1월 31일 SK오션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할 때도 이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 위탁에 대해서도 서면 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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