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중대재해법 첫 실형 확정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8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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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산안법 위반 한 개 죄로 판단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하수급 소속 60대 노동자가 무게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기도 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구체적인 관계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검찰은 A씨를 두 죄에 대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한다.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을 하지 않은 것이 별개의 범죄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한 범행에 해당해 사회 관념상 1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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