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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관련 입찰에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더베스트기획과 신애,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신화기획(현재 폐업) 등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는 아파트 입주 시기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 인테리어, 통신서비스 등을 1∼2개월 정도 걸리는 입주 기간 동안 승강기 내 게시물, 단지 내 행사부스 등에 집중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단지는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를 입주 광고 사업자로 선정하고,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뒤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를 서게 하고 투찰가격을 알려줘 들러리 업체가 투찰가격 아래로 투찰하도록 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88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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