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코리아가 자사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한 쪽으로 몰래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은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5월 도입된 큐브는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주는 확률형 아이템(유료)이다. 큐브를 구입한 유저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 할 수 있다.
큐브는 개당 1200원(레드큐브) 또는 2200원(블랙큐브)에 판매됐다. 2000원가량을 내면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는 ‘추첨 기회’를 한번 얻게 되는 슬롯머신이나 복권과 유사한 구조다.
넥슨은 큐브 도입 당시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다. 하지만 2010년 9월부터는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2011년 8월 이후에는 선호도가 특히 높은 인기 옵션이 출현하지 않도록 당첨 확률을 아예 ‘0’으로 설정했다.
넥슨은 이러한 옵션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2011년 8월 ‘큐브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거짓 공지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넥슨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확률 관련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서비스 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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