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20만원씩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자에게 7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소송에선 6만여명이 참여해 모두 패소했는데,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애플로서는 자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원고들에게 iOS 업데이트를 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 애플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7년 12월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홈페이지에 사과 성명을 게재했다. 그러면서도 “구형 아이폰 배터리가 오래돼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전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한 것”이라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내 아이폰 이용자 6만여명은 iOS 업데이트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애플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애플은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아이폰)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