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피복공업‧한일피복공업‧삼한섬유 등 과징금 철퇴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군복 등 공공기관 보급 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된 업체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및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보급물품이란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평시 또는 훈련 시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죽 및 섬유 제품으로 다양한 종류로 생산·판매된다.
조사 결과, 6개 사업자는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기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6개 사업자는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해 참가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의 내용대로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결과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보급물품은 소규모의 시설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므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용이하고 대부분의 입찰도 중소기업 간의 과열경쟁 양상을 띠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일피복공업과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억9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제일피복공업에 27억9500만원, 한일피복공업 29억1900만원, 삼한섬유 31억7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물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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