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누출 노동자 사망…LG디스플레이 실무자, 1심서 금고형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4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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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관 차단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하지 않아”
하청업체 노동자 2명 병원에서 사망
공기단축 ‘압박’ 안전지침 무시…공사 진행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안전지침을 무시하고 작업하다 하청업체 직원 4명을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시켜 사망에 이르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LG디스플레이 실무 책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윤상일 판사는 지난 1월 11일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실무 책임자 A씨와 B씨에 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장과 직원 2명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LG디스플레이 하청업체 현장감독자 2명에게도 금고 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누출돼 작업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TMAH는 반도체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로 암모니아 냄새가 나지만 물과 같은 무색 액체다. TMAH는 피부 접촉 시 인체에 쉽게 흡수되고, 아주 낮은 농도라도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당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A씨 등은 TMAH을 취급하는 화학설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6개 배관 중 2개 배관이 차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체크리스트에 허위로 기재해 하청업체 직원 4명을 TMAH에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TMAH이 누출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비닐봉지와 흡착포 등을 주며 배관을 직접 막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노동자들은 TMAH가 위험한 물질인지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파주 공장에서는 25분간 약 1천263리터의 TMAH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TMAH에 노출된 노동자 중 2명은 2021년 3월과 10월 다발성 장기부전과 TMAH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나머지 2명은 각 1도 화상과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LG디스플레이의 하청업체부터 다시 하청을 받은 업체들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 중요 원인”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 측이 내부 기준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은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절차를 준수했다면 차단해야 할 TMAH 배관의 위치와 개수, 배관차단 사유 및 차단 후 수행될 작업 등에 대한 정보가 화학물 관리부서 등에 제공됐을 것”이라며 “배관 차단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A씨를 비롯한 LG디스플레이 측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검찰 역시 뒤이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파주 공장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30대 노동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은 지난 2015년 1월 유해 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난 뒤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장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밸브가 열려 질소 가스가 누출되면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기계를 점검하는 외부업체 직원이 가스를 마시고 부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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